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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을 선임(연임)하였음을 보고합니다.